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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납품비리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4 00:00:00 조회수 66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할 수 있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수 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인 50살 양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천6년부터 최근까지 교장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학교 16군데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업체 2군데로부터 2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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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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