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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방해 강정마을 주민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4 00:00:00 조회수 15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 해군기지 기공식 등을 방해하고 신고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마을 주민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군기지 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집단행동을 통해 폭력사태까지 야기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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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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