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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도의원 부인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5 00:00:00 조회수 99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원의 부인 46살 강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 선거구민 167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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