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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 선거법 첫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10 00:00:00 조회수 72

제주지방검찰청은 6.2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도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40살 B모씨에게 현금 198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6.2 지방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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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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