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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지정차로제 시행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22 00:00:00 조회수 51

오는 25일부터는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1차로를 다닐 수 없습니다. 또, 1.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3차로만 다닐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해 범칙금 3만 원을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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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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