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력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6살 고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씨 등은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2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범죄단체인 속칭 '산지파'에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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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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