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화물차 지정차로제 위반차량을 단속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1.5톤 이하 화물차도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1차로로 다닐 수 없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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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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