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골프장들이 재해영향평가를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52살 남 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탐라대 교수 48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재해를 방지해야 하는 직무에 어긋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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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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