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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챙긴 에너지 사업자 징역-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27 00:00:00 조회수 119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청정에너지시설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9살 오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사업자 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8년 원예작물 하우스에 지하공기와 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면서 농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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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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