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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상대 성폭력범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02 00:00:00 조회수 16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체육관에 다니는 7살난 여자 어린이를 네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45살 현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씨방과 찜질방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항의하는 친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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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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