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절벽 진입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추락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첨단과학기술단지 건설사업관리단장 47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 판사는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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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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