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동료 직원 살해한 골프장 직원 징역 6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06 00:00:00 조회수 16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동료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 32살 강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8월 골프장 코스 관리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 34살 양 모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