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6.2 지방선거 당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생과 금품 제공을 공모하고 1억3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품 제공을 알선하는 등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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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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