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을 어긴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오늘 아침 8시 40분쯤 허가받은 조업수역이 아닌 마라도 남동쪽 52킬로미터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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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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