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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위법..자격정지 적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10 00:00:00 조회수 79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사직한 보조교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어린이집 원장 48살 김 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아들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준다며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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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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