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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사칭 사기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12 00:00:00 조회수 45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분양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문 모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4월 특산품 판매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인 뒤, 압류한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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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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