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예정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예정지가 생태계와 경관 1등급이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한데다, 제주도의회가 해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재투표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재판 결과를 본 뒤 오는 17일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계속할지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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