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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각하'(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15 00:00:00 조회수 27

◀ANC▶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어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10만 제곱미터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데다, 도의회 동의안도 날치기로 통과돼 무효라며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만큼 원고 자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행정처분 때문에 침해당한 경우에만 낼 수 있습니다. (c/g) 하지만, 절대보전지역으로 주민들이 갖는 이익은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이 보호되면서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이어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정마을회는 모레 (내일) 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일단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균 ◀INT▶ "법마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u)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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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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