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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교육청-경찰청 직원 불구속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20 00:00:00 조회수 190

제주지방검찰청은 사무용가구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2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원 49살 임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수액이 적은 직원 2명은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 같은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받아 천200여 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직원 41살 홍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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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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