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부근에 새로운 LPG 저장탱크를 허가해야 한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주시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GS 칼텍스의 저장탱크 예정지가 주상복합지역으로 고시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승복할 수 없다며 제주지검에 항소 의견서를 냈고, 검찰도 항소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항소 시한인 모레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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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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