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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묘지터 조성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22 00:00:00 조회수 89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불법으로 묘지터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부 모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숨겨준 37살 고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씨는 지난해 제주시 용강동의 임야 만 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묘지터를 만든 뒤 자치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고씨가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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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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