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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보도 인터넷 신문 대표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22 00:00:00 조회수 25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현명관 후보의 지지자가 금품을 살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대표 47살 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씨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기사를 작성한 뒤 30분도 안 돼 정정기사를 올린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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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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