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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02 00:00:00 조회수 7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개월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지 열달만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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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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