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환수반을 투입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으로 사업주가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고 불법체류 외국인과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형사조정제도로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근로자 천900여 명의 임금 57억 원이 체불됐고, 이 가운데 17억 원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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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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