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경운기를 몰고 도로를 가로지르다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77살 오 모 할아버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 판사는 오 할아버지가 가로지른 도로상의 황색 실선은 도로확장 공사업자가 임의로 그었고,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던 만큼 오 할아버지만 형사책임을 질 정도로 과실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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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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