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회사 재산을 공짜로 넘겨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48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7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아파트 290여 세대를 자신이 세운 또 다른 건설업체에 공짜로 넘겨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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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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