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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급식보조비 삭감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1-01-21 00:00:00 조회수 47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구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식당 노동자의 급식 보조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원측은 일부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도록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5.1%에 맞춰 수당별 금액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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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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