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 8시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마라도 남서쪽 100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6킬로미터 가량 침범해 조기 등 바다고기 140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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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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