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재단 예산 8천여 만 원을 횡령해 유력 인사들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고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 65살 문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문씨의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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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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