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인 4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영업자가 술에 취해 말실수를 했다며 복도로 끌고나간뒤 발로 짓밟아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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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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