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선출직 공직자 등 출마 예상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윷놀이 대회와 경로잔치 등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각종 단체나 모임의 간부들이 출마 예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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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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