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체에 후원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후보 50살 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성 기사나 소문만으로는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후원금도 의례적이거나 자선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