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근무자들에게도 해당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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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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