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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 제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9-23 00:00:00 조회수 48

제주자치도는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지정과 보존, 수집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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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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