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4월부터 횟감이나 조리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음식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광어와 우럭, 장어와 미꾸라지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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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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