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다방 9군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다방들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옛 도심 지역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커피 전문점이 생기면서 영업이 부진하자 변칙 영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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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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