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주방이나 호프집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노래연습장에서 심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행위를 단속하며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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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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