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장에서 직선거리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늘려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문시장 등 제주시내 20개 전통시장 부근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2천15년 11월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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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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