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2%에서 4%로, 1주택자는 1%에서 2%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3천300여 건에 대해 50억 원을 감면해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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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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