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발사업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조례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조례가 한.미 FTA 협정에 어긋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는 학교 급식은 예외로 한다는 근거가 있어 FTA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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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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