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제조와 가공업체 8군데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 반면, 위생관리 우수 업체 13군데는 2년 동안 검사가 면제되고, 융자 지원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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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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