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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바위 출입자 체포는 불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2-02-13 00:00:00 조회수 41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예정지인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주민들에게 범칙금 2만원의 경범죄를 적용하고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벌금 50만원 이하 사건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체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포를 한 경찰과 공사관계자들에 대해 1인당 천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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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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