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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재배농지 재산세 감면

조인호 기자 입력 2012-05-23 00:00:00 조회수 165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감면대상은 유기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와 과수원, 목장용지이며 다음달 말까지 행정시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지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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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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