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원철 제주도의원이 제주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위원 위촉은 공개 모집하고 같은 사람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하거나 연임시키지 않고, 위원회는 5년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남발을 막기 위해 활동을 점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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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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