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강정마을 "헌법소원"...찬성단체 "승복하라"

조인호 기자 입력 2012-07-06 00:00:00 조회수 198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어제 판결과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사법권이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는 하위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판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촉구 범도민 지지단체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소모적 논쟁을 접어야 한다며 해군기지 반대측은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