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농촌지역 경작지 등에 방치된 묘지 202기에 대해 연고자가 없다는 '무연분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묘지는 오는 10월 말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개장 허가를 받아 이장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지난 2천 2년부터 개장 허가를 받아 없앤 무연분묘는 4천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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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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