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57살 C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씨는 지난 2천10년 아내의 인척인 지적장애인 43살 N모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의 아내도 장애인 N씨의 돈 47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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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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