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출신 건축가의 유작으로 불법 건축물 논란을 빚고 있는 '카사 델 아구아'의 철거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철거를 미룰 경우 행정기관이 무력화되고 관련법이 실효성을 잃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물 소유자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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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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