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베트남인 42살 T씨가 지난 2천 2년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인을 살해한 전과를 확인하고 퇴거 조치했습니다. T씨는 신분을 감추려고 여권의 생일을 바꾸고 지문을 싸인펜으로 칠했지만, 지문 감식과 안면인식 시스템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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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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