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먼지 등 안전과 청결상태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공사장 100여 군데를 대상으로 방음과 먼지 억제시설의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킨 공사업체 33군데에 경고나 조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천 500만원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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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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